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분 부과를 실시한다. 3월 정기분에는 3,728건에 관한 부과가 이뤄질 계획이다.

신청자는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폐차, 명의이전,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군위군청 환경위생과로 요청하면 환급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