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김제시 전세버스 기사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업체 소속이거나, 기사 개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김제시 전세버스 기사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업체 소속이거나, 기사 개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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