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대상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사전에 자세히 검토하고 예산 증가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높이기 위해 설계변경 심의 위원회 심의대상을 변경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