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 남불․남하 지산․신원 예동지구에 대한 경계를 확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창군은 지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남불․지산․예동지구에 대한 경계를 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측량하여 새로이 설정한 경계에 대해 현실점유, 토지소유자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