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허위거래 등 신고자에 최대 50만원 지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 함평군이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8일 “세금탈루, 시세조작 등의 목적으로 거짓·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불법행위 성행을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