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등 심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가 올해부터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으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은 발주청에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견실시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