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약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200여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차량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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