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 첫 회의서 최대 2년 인정하는 경력인정서 발급기준 확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돌봄노동 경력인정서의 발급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이달 8일 여성의 날을 더욱 뜻깊게 맞이했다. 경력인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취업 상황에서 무급 돌봄노동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력보유여성으로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성동구 소재 기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일정 자격의 검증을 거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