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앞두고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만화방 등 청소년 대상시설 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2022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대전 시내 만화방 등 31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에 소재한 만화카페 2곳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결정․고시한 만화책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없이 만화카페 내 책장에 전시 ․ 진열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협의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