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세청 울진·삼척(3.4.~), 강릉·동해(3.5.~)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