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기밀문서 해제로 밝혀진 첩보부대, 중앙행심위 직권으로 추가조사한 자료 종합해 참전사실 인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미국중앙정보국(CIA) 기밀보고서와 군법회의 기록물에 근거해 참전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사안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한 자료와 CIA 기밀 해제 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미국중앙정보국의 북파첩보부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