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요인 파악으로 사고 예방,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목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3월부터 11월까지 도교육청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해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