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행정청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등을 통해 해당 신고인에게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야 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