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방제약제 개화기 전 1회, 개화기 2회 등 총 3회 이상 반드시 살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확진 시 사전 약제 방제 실시 여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전액 또는 일부 경감될 수 있어 사과, 배 재배 농가는 개화기 전 1회, 개화기 2회 등 총 3회 이상 약제를 반드시 살포해야 한다. 또한 약제 살포 후 빈 약봉지나 병을 버리지 말고 다음 해 약제 처리 전까지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