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단양군은 코로나19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2022년 1월 6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