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농지원부 제도개선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021.10.14.)되어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현행) 1천㎡ 이상 → (개정) 면적 제한 폐지】해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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