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시설,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ž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신청을 3월 25일까지 연장하여 접수한다.

대상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시인 소기업․소상공인 중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시설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휴ž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 관련 물품의 구매 영수증을 업로드하면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수사업체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