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연간 3억 이상, 개인 연간 5000만원 이상 납부자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선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주시는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재정확충기여자 10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성실납세자 200명에게는 상품권 5만원과 감사 서한문을 전했다.

시는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한 시민 가운데 전산추첨을 통해 매년 200명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