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가 내당지역주택조합(두류역자이)의 사업계획변경 승인건과 관련한 서희건설과의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서희건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내당지역주택조합(두류역자이)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해 지난 1월 2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결정에 서희건설이 상고를 포기해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