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가 적용방안에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22. 7. 1.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