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 이주한 귀농귀촌인 4가구 선정, 세대당 1,000만원 보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이 귀농․귀촌 유도로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읍‧면 소재)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양군으로 이주한 지 3년 이내인 만 65세 미만 세대주로 이주 가족수가 세대주를 포함해서 2인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