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변경은 허가나 신고가 필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행위로 단속되어 행정처분이 진행된 사례가 2020년도에 231건, 2021년도에 264건에 달한다며, 정식 계고 전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된 사례들까지 감안하면 해마다 위반건축물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리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 후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와 일치 여부 확인 후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등 3차례의 계고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