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거주환경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2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

수선유지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46%이하인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지원 사업으로,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