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늘려 3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지역 상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운영하던 단속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한시적으로 늘린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늘려 3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지역 상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운영하던 단속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한시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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