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3,000대, 저감장치 부착 949대에 저공해조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3,000대, 저감장치 부착 949대에 저공해조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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