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곡성군이 영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부과 받은 지방세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 청구를 망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