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는 토양환경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22년1월28일부터 4월 20일까지 2023~2025년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양개량제는 전국 농업경영체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시·군에서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20~’22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3년 1주기(‘23~’25년)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공급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