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공연․전시 촬영비 지원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공연 또는 전시회 개최 시 관내 등록 공연장(전시장) 대관료의 90%를 지원하는 대관료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의 대관료 부담 완화를 통한 공연·전시예술 활성화 및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등록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계획 중인 전문예술법인, 일반예술단체 및 예술인(예술인증명 등록자)이며, 올해는 대상자를 생활예술단체·동호회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