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월 28일부터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거나 토지거래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눠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거래한 경우 합산해 계산하도록 했으며, 합산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