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마포구는 구민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배상 공제보험과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은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대인 또는 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를 통해 시민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