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4일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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