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격리자 등 외출 허용 근거 마련 및 절차 간소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하 ‘격리자 등’)도 선거권 행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24.)하여 격리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