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2017년 9월 20일 70대 A씨는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나누며 3호선 을지로3가역승강장에 도착했다. 열차는 문이 열린 상태로 정차 중이었고, A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뒤늦게 열차를 타려 했으나 결국 타지 못하고 닫히던 문과 부딪혀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승무원이 자신이 탑승하는 것을 보면서도 무리하게 문을 닫아 다친 것이라며 공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씨의 말과 달리 CCTV를 통해 문이 닫히기 시작한 다음 통화 때문에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탑승하려던 것이 확인되어 결국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이용 시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함께, 지하철 이용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 질서 준수임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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