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민 우선 예약제 시행 등 장묘서비스 향상 도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추모공원 공주나래원의 화장시설 사용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이달부터 조정된다.

3일 공주시에 따르면, 부여와 청양에 이어 논산시까지 나래원 화장시설 이용료가 이달부터 기존 관내 요금인 일반화장 10만 원, 개장유골 8만 원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