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11일까지 받는다.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은 화장실 소유자 및 관리자가 할 수 있으며, 시에서 현장심사를 거쳐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