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이 지난 2월 28일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접수율이 95.81%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가 정한 소음지도 내 거주하는 군민들은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이 지난 2월 28일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접수율이 95.81%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가 정한 소음지도 내 거주하는 군민들은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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