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지난해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인구증대 유공 인센티브’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인구증대유공 인센티브'는 남해군으로의 전입을 유도한 이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5∼9명 미만은 50만 원, 10명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