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신청 기간을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256만 원)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비 항목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신청 기간을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256만 원)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비 항목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