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사례 중심의 청탁금지법 등 강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지난 2일 보령문예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간부 및 신규 공무원의 필수 참여로 청렴의 내실화를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