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접수 절차 등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3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제주도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1인당 연 40만 원이 지급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접수 절차 등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3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제주도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1인당 연 4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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