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오늘(’22. 3. 2.)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 3. 4.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