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4월 12일 시행될 '4·3특별법'일부개정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총 37명을 최종 선발하여 시청 및 17개 읍면동에 각각 배치한다.

배치 인력은 읍면동별 3명 이내로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간 보상금 지급에 따른 민법상 상속권자 확인을 위한 가계도 작성과 향후 보상금 신청․접수 지원 및 주민 안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