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천시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