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20% 포함 총사업비 1천만 원 범위 내 건축물 개·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 간판 교체, 실외조경 등 비용, 투숙객 편의시설 설치 또는 편의 위한 물품구입 비용 등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농어촌을 여행자는 여행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어촌민박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양구군은 건축물 개·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 간판교체, 실외조경 등의 비용과 투숙객 편의시설 설치 또는 편의를 위한 물품구입 비용 등을 자부담 20%를 포함한 총사업비 1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