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포함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대상으로 단속범위 확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