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월 28일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실익이 더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모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4일, 조두형 교수 등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월 23일,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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