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해 혜택 받고, 고향 재정 확대로 주민복리UP!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는 금년 상반기 중 고향사랑 기부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도, 시군)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