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받는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56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내)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받는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56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내)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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