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부터 과태료 최대 60만원, 1년 이상 경과하면 운행정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가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