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월28일 김창식 교육의원(선거구: 제주시 서부선거구 - 한림․애월읍, 한경․추자면, 연․노형․외도․이호․도두동)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2월28일 사직을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차치법」 제8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은 회기 중인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며,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